가금농장 부출입구 등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80
- 전화번호 : 063-560-8193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관련 법령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철저하게 소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부출입구에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없거나 정상 운영되지 않아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 미실시, 농장 종사자가 축사의 뒷문 등을 통해 출입하면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가금농장께서는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20/'21년 동절기 및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부출입구에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없거나 정상 운영되지 않아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 미실시, 농장 종사자가 축사의 뒷문 등을 통해 출입하면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등 방역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가금농장께서는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117가금농장부출입구,축사뒷문등방역관리지침(시행용).hwp(192 kb)211117가금농장부출입구,축사뒷문등방역관리지침(시행용).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