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237
- 전화번호 : 063-560-8462
<유기질비료>
○ 신청기간 : ~ 2021. 12. 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농지 기준)
※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취합가능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 신청대상 :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 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질(1종) : 규산질 입상
- 석회질(2종) :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 2021. 12. 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농지 기준)
※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취합가능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신청자 및 신규자 마을이장 협조
구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300원 |
※ 정액비 기준으로 나머지 차액은 자부담
<토양개량제>
○ 신청대상 :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 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질(1종) : 규산질 입상
- 석회질(2종) :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2022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안(최종).hwp(212 kb)2022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안(최종).hwp바로보기
2022년토양개량제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117 kb)2022년토양개량제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유기질비료안내문.jpg(500 kb)유기질비료안내문.jpg바로보기
토양개량제안내문.jpg(256 kb)토양개량제안내문.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