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99
- 전화번호 : 063-560-8136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2021. 12. 10.(금)에 종료될 예정이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고창군청 3층 상생경제과 혹은 사업장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