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180
- 전화번호 : 063-560-8353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해 분리하여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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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204 kb)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홍보물_2.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