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41
- 전화번호 : 063-560-8193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가. 축종별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021. 12. 27.(월) 오전까지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사본 제출),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나.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선정순위 1순위 해당여부(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 선정순위 2순위 중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한 경우 깨끗한 농장 지정농장 우선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의 20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먼저 사업 완료한 농가가 대출 우선 실행
- 지원제외 대상 추가
①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자(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소, 오리, 메추리에 한함)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돼지, 닭)은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 악취저감시설 : 지침 9page 참고
② 해당 시군에서 현업축사 매입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농가
- 후순위 추가 : 신축 또는 증축 신청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설치하려는 자
* 다만, 신축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요건 중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
다. 대상자 선정 : ’22. 1. 7.(금)일한
(농식품부 예산배정 시기 및 검토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축종별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021. 12. 27.(월) 오전까지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사본 제출),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
나.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선정순위 1순위 해당여부(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 선정순위 2순위 중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한 경우 깨끗한 농장 지정농장 우선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의 20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먼저 사업 완료한 농가가 대출 우선 실행
- 지원제외 대상 추가
①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자(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소, 오리, 메추리에 한함)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돼지, 닭)은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 악취저감시설 : 지침 9page 참고
② 해당 시군에서 현업축사 매입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농가
- 후순위 추가 : 신축 또는 증축 신청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설치하려는 자
* 다만, 신축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요건 중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
다. 대상자 선정 : ’22. 1. 7.(금)일한
(농식품부 예산배정 시기 및 검토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99 kb)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hwp(89 kb)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52 kb)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바로보기
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설치사진.pdf(170 kb)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설치사진.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