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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농업종합자금(농촌민박)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시행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23
  • 전화번호 : 063-560-819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민박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니,  민박사업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금 명  : 농업종합자금
□ 세부사업
  ○ 운전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금리인하) 대출금리인하(2.5%  → 1.5%) 적용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
  ○ 시설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상환유예) '22. 12. 31. 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중인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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