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농업종합자금(농촌민박)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시행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48
- 전화번호 : 560-852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민박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시행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자 금 명 : 농업종합자금
2. 세부사업
가. 운전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금리인하) 대출금리인하(2.5% → 1.5%)
적용기간 당초 2021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
나. 시설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22. 12. 31. 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중인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1. 자 금 명 : 농업종합자금
2. 세부사업
가. 운전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금리인하) 대출금리인하(2.5% → 1.5%)
적용기간 당초 2021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
나. 시설자금(농촌민박)
- 지원내용 : '22. 12. 31. 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중인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