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수요자 2차 모집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34
- 전화번호 : 063-560-8453
□ 추진목적
○ 경영체의 영농기술 향상 및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대상 경영체 모집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4. 4. 18.(목)까지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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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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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영체 |
공통 |
▪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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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 (지원내용)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단가 : 법인경영체 30백만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최소 3~6개월간(참여가능 횟수 최대 3년)
* 컨설팅업체 매칭은 경영체 선정심사 후 전문가 매칭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
○ (지원분야) 경영체의 경영현황(영농효율화, 확장 등)에 따라 컨설팅 세부과제(5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택(최대 3개 과제), 컨설팅인증 업체를 매칭하여 과제 중심(One-Point) 컨설팅 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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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2024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수요자2차모집계획_final.hwp(151 kb)[붙임1]2024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수요자2차모집계획_final.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