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중 최고통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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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 및 신고미 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3. 3. 12.
나. 공고기간 : 2013. 3. 12. ∼ 3. 20.(9일간)
다.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고창읍 남정2길 박**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