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및 컨설팅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107
- 전화번호 :
○ 시 행 일 : 2020. 3. 25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의무화 실시
○ 대 상 : 농경지에 퇴비 살포 축산농가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농가 및 가축분뇨 전량 위탁처리농가 적용제외
※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내 용
-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신청
- 신청기간 : 2019.11.28까지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 560-8127 )
- 신청대상 : 배출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축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