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추가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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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 2019. 12. 4까지
* 고창읍 2020년 공급예정
○ 신청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규산질,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