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130
- 전화번호 :
○ 신청기한 : ∼ 2019. 12. 4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다수인 경우 그 중 한 개 읍·면에 신청
- 관외 및 관내 농지가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시군에 신청
- 관외자가 관내에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 국비보조금(등급별) + 군비 의무부담금 600원/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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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20kg/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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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퇴비․퇴비(20kg/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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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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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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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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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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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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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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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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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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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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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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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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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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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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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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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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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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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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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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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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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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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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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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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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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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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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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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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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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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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배정 :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한 자동산출
- 작물별 단위면적당 시비량 등 고려 배정
○ 공급시기 : 2020년 1월 ∼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