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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21
  • 전화번호 :
o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유형 식품 제조·가공 영업소의 경우 2020.12.1.까지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의무적용대상을 참고(붙임)하시어  의무적용업체중 미인증업체는
    HACCP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내용, 관련 지원사업, 사업장진단을 위한 컨설팅업체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HACCP).hwp(18 kb)안내문(HACCP).hwp바로보기
식품위생법.hwp(165 kb)식품위생법.hwp바로보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무적용대상업체)(1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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