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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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유형 식품 제조·가공 영업소의 경우 2020.12.1.까지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의무적용대상을 참고(붙임)하시어 의무적용업체중 미인증업체는
HACCP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내용, 관련 지원사업, 사업장진단을 위한 컨설팅업체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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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hwp(165 kb)식품위생법.hwp바로보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무적용대상업체)(16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