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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142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20.1.8까지
○ 신청대상 : 고창군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조건
-사업비 : 500만원(2평), 750만원(3평)
-지원한도 : 200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신청서류
-필수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농지 및 작물명 등 세부내역포함),
-해당시(가점): 2019 특화품목 농협출하실적(수박,복분자,메론,피망,단호박,딸기,토마토 등)
-해당시(가점-중복시 1개만 적용):초본(귀농),후계농확인서(농업기술센터),전업농확인서(농어촌공사)
 
※ 제외대상
- 2009.1.1일부터 현재까지(10년이내) 저온저장고 지원받은 농가
- 최근 3년 이내 농업진흥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자
- 사업신청부지 미확보 및 자부담능력이 없는 신청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채무자 및 보증인
 
※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당해 연도 타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020년농산물중소형저온저장고신청서등-수요조사용.hwp(21 kb)2020년농산물중소형저온저장고신청서등-수요조사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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