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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120
  • 전화번호 :
○ 기 간 : 2020. 1. 9까지(☎ 560-8126)
○ 사업신청 : 사업대상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땅1m이상 뒤집기 작업
                  으로 농지 토양개량
○ 사업비 기준단가 (보조50%, 자담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00㎡(200평)~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3,300㎡(1,000평)
○ 우선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 설치 년도가 오래된 하우스 우선
    - 노지 : 복분자 식재희망 농가 우선
    - 공통 : 면적이 작은 농가 및 통합마케팅 참여 농가 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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