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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89
  • 전화번호 :
○ 기 간 : 2020. 1. 9까지(☎ 560-8126)
○ 사업대상 : 2020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화훼는 2021년부터 적용)
○ 지원제외 대상자
- 내재해형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19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80% 미만자
- 원예유통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18년 포기 시 ‘22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
(’18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1년 신청 가능)
○ 우선 지원대상
-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기종 : 농업용 난방기(경유등유온풍기, 증유온풍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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