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203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20. 1. 8까지(☎ 560-8126)
○ 신청대상 : 고창군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대상 농기계
- 관리기, 경운기, 동력호스권취기, 톤백저울 및 기타농기계 등
○ 기종별 지원단가 : 읍면에서 지원 금액(보조) 산정
※ 중소형 농기계 대당 최대지원 한도액 : 1,000천원/대 이하
※ 자부담 : 총 사업비에 60% 이상 부담
○ 지원조건 : 기종별 구입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40% 보조 지원,
지원한도액 초과 시 농가 자부담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해당시(가점-중복시1개적용):초본(귀농),후계농확인서(농업기술센터),전업농확인서(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