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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84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20. 1. 10까지(☎ 560-8126)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가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지원한도액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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