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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111
  • 전화번호 :
 ○ 기 간 : 2020. 1. 10까지(☎ 560-8126)
     사업신청장소 : 사업대상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우선지원 대상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농가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농가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농가
- 친환경농산물·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라미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타 작물 재배 가능(타작물 재잽 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30%), 지방비 30%, 자부담20%
○ 시설면적 : 최소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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