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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공모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20.1.10까지
가. 사업대상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미인증 식품가공업체(사전
컨설팅) 및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관내 식품가공업체(사후컨설팅)
나. 지원자격 : 운영실적 1년 이상, 주원료 국내산 50%이상 사용
다. 지 원 액 
1) 사전컨설팅 : 업체당 800만원(국비 50%, 군비 20%, 자담 30%)
- HACCP 미인증 식품제조업체에 컨설팅 비용만 지급
2) 사후컨설팅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군비 20%, 자담 30%)
- 컨설팅 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등 구입 비용 : 200만원
* 위생장비 등 비용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200만원 이내로 신청
*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컨설팅비용은 지원하되
  위생장비 등 (추가)구입비용은 지원불가
 
붙임 : 신청서

(신청서)2020년농식품기업HACCP컨설팅지원사업.hwp(25 kb)(신청서)2020년농식품기업HACCP컨설팅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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