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가. 접수기간 : 2020. 01. 02.(화) ~ 2020. 01. 10.(금)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황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