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193
1. 사업기간 : 2024. 1. ~ 12.
2. 사 업 비 : 600,000천원
-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4.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
5.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6. 가 입 처 : NH농협손해보험
* 본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 업 비 : 600,000천원
-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4.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
5.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6. 가 입 처 : NH농협손해보험
* 본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66 kb)★2024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