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5.09.22
- 조회수 : 9233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부안면 인촌로 893번지 박**외 6인
2. 직권조치 일자 : 2015. 09. 22(화)
3. 이의신청 방법 :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부안면 인촌로 893번지 박**외 6인
2. 직권조치 일자 : 2015. 09. 22(화)
3. 이의신청 방법 :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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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