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홍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1535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5. 3. 2. ∼ 6. 15.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 상하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063-560-8281)
- 농산물국립품질관리원 고창지소 (☎ 063-562-6060)
○ 신청대상
①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또는 농업법인
② 2005년-2008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
③ 직불금 신청 이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이상인 농가
④ 후계농, 전업농, 전업농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⑤ 직불금 신청 이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50,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4천5백만원이상인 농업법인
⑥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사망, 뇌사판정 및 불가피한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
사유 발생한 직전 1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농업인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만65세이상), 중환, 수감, 실종 등(지자체장판단)
⑦ 관외(도시거주자):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1만㎡이상 경작자
○ 제외대상
- 논농업 이용 면적 1,000㎡미만 경작 농가
- 전년도 농업외 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농가
○ 신청농지
- ‘98∼’00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지원단가 : 고정직불금(평균) 100만원/ha / 변동직불금 : 미정
○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