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136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2020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범위 : 1세대 당 3,000천원 이내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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