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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24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14호
  • 등록일2026-06-05
  • 조회수19
  • 담당자/연락처이윤숙 / 063-560-2563
  • 담당부서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 연화교 외 3개교.pdf(42 kb)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 연화교 외 3개교.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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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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