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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2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134호
  • 등록일2026-06-05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미제출되어,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명령 공고문(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반석).hwpx(49 kb)시정명령 공고문(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반석).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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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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