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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397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92호
  • 등록일2026-05-15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유지윤 / 063-560-2566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군 고시 제2023-164호(2023.11.03.)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고창군 고시 제2026-69호(2026.03.27.)로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고시된「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4차)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_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인가 (1).hwp(110 kb)[고시문]_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인가 (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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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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