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97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943호
- 등록일2026-05-07
- 조회수3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5. 7. 〜 5. 21.
1.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5. 7. 〜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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