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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98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944호
  • 등록일2026-05-07
  • 조회수37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26. 5. 7. ~ 5. 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주)더하우스).hwp(96 kb)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주)더하우스).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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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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