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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66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성송면 공고 제2026-5호
  • 등록일2026-04-02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권소웅 / 063-560-8331
  • 담당부서성송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2. ~ 4.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고창군 성송면 1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6. 4. 10.(금)
4) 문 의 처 : 고창군 성송면 민방위 담당자(☎ 063-560-833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43 kb)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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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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