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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55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630호
  • 등록일2026-03-19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오성현 / 063-560-2881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03. 19. ~ 2026. 04. 02.(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20260319).hwp(76 kb)공시송달공고문(20260319).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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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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