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343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58호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109
- 담당자/연락처김재건 / 063-560-2912
- 담당부서세계유산과
- 전북도 변경 승인에 따라,「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별표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 같은 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1조, 제52조 및 「온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창군 세계유산과(관광기반팀☏063-560-29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같은 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1조, 제52조 및 「온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창군 세계유산과(관광기반팀☏063-560-29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문.hwpx(322 kb)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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