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중로2-109)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346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61호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78
- 담당자/연락처유지윤 / 063-560-2566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중로2-109)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