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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 구분고시
  • 게재번호4322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49호
  • 등록일2026-02-17
  • 조회수9
  • 담당자/연락처이강서 / 063-560-2612
  • 담당부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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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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