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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09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258호
  • 등록일2026-02-03
  • 조회수16
  • 담당자/연락처김민경 / 063-560-2916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132 kb)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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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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