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01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99호
- 등록일2026-01-27
- 조회수76
- 담당자/연락처윤석용 / 063-560-238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2월 ~ 12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2.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3.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신혼기준 : 7년이내(2019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한 가구)
※ 청년기준 : 18세~39세이하(87년1월1일~08년12월31일까지 출생자)
4. 지원금액 : 호당 5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5.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6. 신청방법 : 방문신청(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붙임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1. 신청기간 : 2026. 2월 ~ 12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2.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3.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신혼기준 : 7년이내(2019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한 가구)
※ 청년기준 : 18세~39세이하(87년1월1일~08년12월31일까지 출생자)
4. 지원금액 : 호당 5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5.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6. 신청방법 : 방문신청(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붙임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hwp(99 kb)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