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00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92호
- 등록일2026-01-23
- 조회수14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 및 제81조(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 영업정지 반송 서율건설).hwp(112 kb)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 영업정지 반송 서율건설).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