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1월10일(토) 맑음2.5℃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도로 무단점용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84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67호
  • 등록일2026-01-09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표영인 / 063-560-2554
  • 담당부서건설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 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와「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노상 적치물을 행정 대집행하고,「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와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9. ~ 2026. 1.23.
나. 법적근거 : 「도로법」제61조, 제74조,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다. 보관목록 : 붙임참조
라. 보관장소 : 붙임참조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공고내용
? 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고창군에 귀속되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군 건설과(063-560-25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도로법 시행규칙).hwp(79 kb)[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도로법 시행규칙).hwp바로보기
도로 무단점용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hwp(90 kb)도로 무단점용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1-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