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69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창읍 공고 제2025-26호
- 등록일2025-12-26
- 조회수12
- 담당자/연락처이주경 / 063-560-8125
- 담당부서고창읍
주민등록 불일치자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01. 09.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고창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01. 09.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고창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