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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139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207호
  • 등록일2025-06-17
  • 조회수49
  • 담당자/연락처송은옥 / 063-560-2573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7. ~ 7. 7.(20일간)
3. 강제처리대상 : 붙임참조
4.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5. 견인차량 보관소 : 고창 우리폐차장
6. 세부내용 : 붙임참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2025.6.17).xlsx(44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2025.6.17).xlsx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고창군) (7).hwp(114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고창군) (7).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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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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