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및 「고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고창군 환경계획(2026~2035)”을 수립하였으며,「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에 따라 전자파일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고창군환경계획(2026~2035)_용량최적화.pdf(30811 kb)고창군환경계획(2026~2035)_용량최적화.pdf바로보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및 「고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고창군 환경계획(2026~2035)”을 수립하였으며,「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에 따라 전자파일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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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