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72
- 담당자번호 063-560-287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고창군 운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단속하오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 2026. 1. 15.(목) 17시 15분
나. 시 행 일 : 2026. 1. 16.(금) 06시부터 21시까지
다. 단속대상 : 관내 운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단속방법 : 차량판독용 CCTV 활용
마. 위반사량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바. 단속제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 및 보급되지 아니하여 부착 불가능한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영업용,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등
※ 타시도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참고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dr/drExcluded.do)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