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01.15
- 조회수 : 7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취약계층(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안내드리오니 차량운행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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