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6.01.12
- 조회수 : 61
-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3
- 담당자번호 063-560-2361
우리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나. 접수기간: 2026. 01. 12.(월) ~ 01. 23.(금)
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5% 이내) 지원
마.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바.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붙임 2026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2026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공고(안).hwp(119 kb)2026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공고(안).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