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59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117호
- 등록일2025-12-16
- 조회수13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미제출되어,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6. ~ 12. 30.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고기간 : 2025. 12. 16. ~ 12. 30.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시정명령 공고문(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제출 서율).hwp(108 kb)시정명령 공고문(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제출 서율).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