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59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116호
- 등록일2025-12-16
- 조회수22
- 담당자/연락처변재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통신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6. ~ 12. 30.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라.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1. 공고기간 : 2025. 12. 16. ~ 12. 30.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라.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101 kb)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바로보기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xlsx(17 kb)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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