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12월17일(수) 맑음7.5℃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59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116호
  • 등록일2025-12-16
  • 조회수22
  • 담당자/연락처변재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통신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6. ~ 12. 30.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라.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101 kb)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바로보기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xlsx(17 kb)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xlsx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12-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