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59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114호
- 등록일2025-12-16
- 조회수42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현대조경(유)).hwp(110 kb)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현대조경(유)).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