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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청문결과 및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54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077호
  • 등록일2025-12-11
  • 조회수30
  • 담당자/연락처박재규 / 063-560-2402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건축법」제11조제7항에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청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허가취소 공시송달.hwp(56 kb)허가취소 공시송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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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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