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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250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050호
  • 등록일2025-12-05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최근락 / 063-560-2660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1.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25.(목)까지 고창군 안전총괄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2. 5.(금) ~ 12. 25.(목) / 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첨부 참조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106 kb)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48 kb)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32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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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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